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준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뉴스통신사업자의 소유제한 등에 관하여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준용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령신문진흥법률뉴스통신사업자소유제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준용) 뉴스통신사업자의 소유제한 등에 관하여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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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뉴스통신사업자의 소유제한 등에 관하여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보이용료 산출방법제3조 · 뉴스통신사업자와의 구독계약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4조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준용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등록제6조 · 등록사항의 변경제7조 · 등록증의 반납제8조 · 뉴스통신 제호의 사용이 제한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제9조 ·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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