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준용) 뉴스통신사업자의 소유제한 등에 관하여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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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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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신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보이용료 산출방법제3조 · 뉴스통신사업자와의 구독계약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4조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준용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등록제6조 · 등록사항의 변경제7조 · 등록증의 반납제8조 · 뉴스통신 제호의 사용이 제한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제9조 ·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