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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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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조(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법 제9조의4에 따른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9조의2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7.30>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언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하거나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신설 2016.5.10, 2024.7.30>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도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5.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5.10>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5.10>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5.10>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10>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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