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의4에 따른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9조의2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7.30>
②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언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하거나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신설 2016.5.10, 2024.7.30>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도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5.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5.10>
⑥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5.10>
⑦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5.10>
⑧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10>
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5.1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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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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