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12조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유재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ㆍ처분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한다.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처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소유자부동산총괄청이나중앙관서국유재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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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한다. <개정 2011.3.30>
②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정당한 권리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③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만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소관청에 소유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6.9, 2011.3.30, 2014.6.3>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국유재산은 그 등기일부터 10년간은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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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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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8건
전체 8건 →손해배상(기)
지적공부에 소유자 기재가 없는 미등기 토지에 관하여 국가가 국유재산에 관한 권리보전조치의 일환으로 국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자, 토지를 사정받은 甲의 상속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국가의 권리보전조치의 경위와 내용,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의 지위에 관한 판례변경 경위 및 광복 이후 농지개혁과 6·25동란 등을 거치면서 토지소유권에 관하여도 극심한 변동이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국가가 지적공부에 소유자 기재가 없는 미등기 토지에 관하여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권리보전조치를 취한 것은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없고, 국가가 권리보전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의 사정명의인 또는 상속인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598 제12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6건
강원도 - 지방하천의 폐천부지 교환 및 양여업무가 국유재산관리계획대상인지 여부(「하천법」 제8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및 「국유재산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관련)
「하천법」 제8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를 「국유재산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시·도지사가 폐천부지를 교환·양여하려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국유재산법」 제1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구로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제6항(매각토지의 평가시기)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안의 국·공유지를,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등에게 수의계약으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 그 국·공유지의 평가시점은 정비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입니다.
「국유재산법」 제1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민권익위원회 -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매립하여 조성된 토지 중 토지대장에는 등록되어 있으나 등기 절차를 밟지 않은 토지가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유재산법」 제12조제1항 관련)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매립하여 조성된 토지 중 토지대장에는 등록되어 있으나 등기부에 등기 절차를 밟지 않은 토지는 「국유재산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1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기획재정부 - 토지등기부는 존재하지 않으나, 토지대장에는 국가 외의 자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 토지가 「국유재산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국유재산법 시행령
가. 질의 가에 대하여토지등기부는 존재하지 않으나, 토지대장에는 국가 외의 자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 토지는 「국유재산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토지등기부는 존재하지 않으나, 토지대장에는 국가 외의 자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 토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였는데, 위 토지가 「국유재산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아, 추후 「민법」 제1053조 내지 제1058조의 절차를 거쳐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위 신고자에게 「국유재산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제1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기획재정부 - 토지등기부는 존재하지 않으나, 토지대장에는 국가 외의 자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 토지가 「국유재산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국유재산법 시행령
가. 질의 가에 대하여토지등기부는 존재하지 않으나, 토지대장에는 국가 외의 자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 토지는 「국유재산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토지등기부는 존재하지 않으나, 토지대장에는 국가 외의 자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 토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였는데, 위 토지가 「국유재산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아, 추후 「민법」 제1053조 내지 제1058조의 절차를 거쳐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위 신고자에게 「국유재산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제12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기획재정부 - 토지등기부는 존재하지 않으나, 토지대장에는 국가 외의 자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 토지가 「국유재산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국유재산법 시행령
가. 질의 가에 대하여토지등기부는 존재하지 않으나, 토지대장에는 국가 외의 자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 토지는 「국유재산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토지등기부는 존재하지 않으나, 토지대장에는 국가 외의 자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 토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였는데, 위 토지가 「국유재산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아, 추후 「민법」 제1053조 내지 제1058조의 절차를 거쳐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위 신고자에게 「국유재산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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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재산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한다.
국유재산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국유재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8건 · 법령해석 6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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