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15조 (증권의 보관ㆍ취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유재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ㆍ처분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등은 증권을 한국은행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한국은행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보관ㆍ취급하게 하여야 한다. 한국은행등은 증권의 보관ㆍ취급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증권의 수급을 기록하여야 한다.
증권의 보관ㆍ취급민법상법한국은행등증권수급감사원보관ㆍ취급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등은 증권을 한국은행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한국은행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보관ㆍ취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한국은행등은 증권의 보관ㆍ취급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증권의 수급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부와 수급의 기록은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한국은행등은 증권의 수급에 관한 보고서 및 계산서를 작성하여 총괄청과 감사원에 제출하되, 감사원에 제출하는 수급계산서에는 증거서류를 붙여야 한다.
한국은행등은 증권의 수급에 관하여 감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국은행등은 증권의 보관ㆍ취급과 관련하여 국가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법」「상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2. 조문 관계도

국유재산법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유재산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등은 증권을 한국은행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한국은행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보관ㆍ취급하게 하여야 한다. 한국은행등은 증권의 보관ㆍ취급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증권의 수급을 기록하여야 한다.

국유재산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국유재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