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15조 (증권의 보관ㆍ취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유재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ㆍ처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등은 증권을 한국은행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한국은행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보관ㆍ취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②한국은행등은 증권의 보관ㆍ취급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증권의 수급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부와 수급의 기록은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③한국은행등은 증권의 수급에 관한 보고서 및 계산서를 작성하여 총괄청과 감사원에 제출하되, 감사원에 제출하는 수급계산서에는 증거서류를 붙여야 한다.
④한국은행등은 증권의 수급에 관하여 감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한국은행등은 증권의 보관ㆍ취급과 관련하여 국가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법」과 「상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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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유재산법 제10조국유재산의 취득
- 함께 인용국유재산법 제12조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처리
- 함께 인용국유재산법 제14조등기ㆍ등록 등
- 함께 인용국유재산법 제16조국유재산의 관리전환
- 조문 인용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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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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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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