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의3조 (관계 기관과의 협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부장관, 교육감, 지역 교육장,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을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및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관계 기관과의 협조 등관계시ㆍ도경찰청장경찰청장경찰서장기관과협조관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 교육감, 지역 교육장,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을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12.22>
제1항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및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1.3.2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 기관과의 협조 사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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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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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부장관, 교육감, 지역 교육장,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을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및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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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