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의4조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에 대한 지원 및 면책)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학교의 장은 제14조제3항에 따른 책임교사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업시간을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에 대한 지원 및 면책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초ㆍ중등교육법학생생활지도학교폭력학교교원활동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학교의 장은 제14조제3항에 따른 책임교사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업시간을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교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4조의2에 따른 법률지원단을 통하여 학교폭력과 관련된 상담 및 민사소송이나 형사 고소ㆍ고발 등을 당한 경우 이에 대한 상담 등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학교의 장 및 교원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학생생활지도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학생생활지도가 관계 법령 및 학칙을 준수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학교폭력사건 처리 또는 학생생활지도에 해당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 및 교원은 그로 인한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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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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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학교의 장은 제14조제3항에 따른 책임교사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업시간을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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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