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의2(「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교육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고등학교에서의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ㆍ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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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4 · 정보통신망의 이용 등제20조의5 ·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등제20조의6 · 학교전담경찰관제20조의7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제21조 · 비밀누설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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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벌칙제23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