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농어업인등에 대한 복지실태 등 조사)
①정부는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지역개발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2024.1.2>
1.농어업인등의 복지실태
2.농어업인등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현황
3.고령 농어업인 소득 및 작업환경 현황
4.농어촌의 교육ㆍ문화예술 여건
5.농어촌의 교통ㆍ통신ㆍ환경ㆍ기초생활 여건
6.그 밖에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지역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정부는 제1항에 따른 조사 항목ㆍ방법 등을 정할 때에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정부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