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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 · 농어업인등에 대한 복지실태 등 조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농어업인등에 대한 복지실태 등 조사)

정부는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지역개발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2024.1.2>
1.농어업인등의 복지실태
2.농어업인등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현황
3.고령 농어업인 소득 및 작업환경 현황
4.농어촌의 교육ㆍ문화예술 여건
5.농어촌의 교통ㆍ통신ㆍ환경ㆍ기초생활 여건
6.그 밖에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지역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조사 항목ㆍ방법 등을 정할 때에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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