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연협력(産學硏協力)을 촉진하여 교육과 연구의 연계를 기반으로 산업사회의 요구에 따르는 창의적인 산업인력을 양성하며, 효율적인 연구개발체제를 구축하고, 나아가 산업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ㆍ기술을 개발ㆍ보급ㆍ확산ㆍ사업화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권역별로, 산업교육기관간 또는 산업교육기관별로 직업교육훈련 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학과ㆍ학부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에 앞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ㆍ학부나 유사한 학과ㆍ학부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1.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2.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그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轉職) 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3.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산업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인력 양성을 위하여 학생 선발기준의 공동 마련, 교육과정ㆍ교재의 공동개발 및 산업체등 인사의 교육 참여 등을 통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②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이하 "계약학과등"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ㆍ운영계획을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3.27>
③산업교육기관의 장은 계약학과등을 폐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지계획을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3.27>
④산업교육기관과 산업체등은 제1항 각 호의 계약학과등의 설치기준을 지켜야 한다. <신설 2015.3.27, 2022.12.13>
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11.28>
⑥제1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ㆍ운영 및 학생선발방법, 정원, 납부금, 제5항에 따른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3.27,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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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조문 인용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조문 인용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 조문 인용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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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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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경기도 부천시 - 산업교육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에 의하여 학과를 설치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교육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내 위탁교육훈련의 방식으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업교육기관에 계약에 의한 학과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제8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노동조합이 계약에 의하여 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산업체등"에 해당하는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조합원의 교육을 의뢰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산업교육기관과 계약에 의하여 학과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산업체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농업인이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산업교육기관과 계약학과 설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산업체에 해당하는지 여부(「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3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농업인은 「계약학과 설치& 8228;운영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른 산업체 등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같은 항에 따른 계약학과 설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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