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연협력(産學硏協力)을 촉진하여 교육과 연구의 연계를 기반으로 산업사회의 요구에 따르는 창의적인 산업인력을 양성하며, 효율적인 연구개발체제를 구축하고, 나아가 산업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ㆍ기술을 개발ㆍ보급ㆍ확산ㆍ사업화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조문 요약
이 경우 새로운 학과ㆍ학부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에 앞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ㆍ학부나 유사한 학과ㆍ학부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ㆍ운영계약학과등지방자치단체직업교육훈련과정산업교육기관설치ㆍ운영산업체등이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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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산업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권역별로, 산업교육기관간 또는 산업교육기관별로 직업교육훈련 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학과ㆍ학부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에 앞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ㆍ학부나 유사한 학과ㆍ학부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1.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2.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그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轉職) 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3.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산업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인력 양성을 위하여 학생 선발기준의 공동 마련, 교육과정ㆍ교재의 공동개발 및 산업체등 인사의 교육 참여 등을 통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②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이하 "계약학과등"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ㆍ운영계획을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3.27>
③산업교육기관의 장은 계약학과등을 폐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지계획을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3.27>
④산업교육기관과 산업체등은 제1항 각 호의 계약학과등의 설치기준을 지켜야 한다. <신설 2015.3.27, 2022.12.13>
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11.28>
⑥제1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ㆍ운영 및 학생선발방법, 정원, 납부금, 제5항에 따른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3.27, 2017.11.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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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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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3건
경기도 부천시 - 산업교육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에 의하여 학과를 설치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교육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
지방자치단체가 국내 위탁교육훈련 방식으로 산업교육기관에 계약에 의한 학과를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그 지자체의 장은 교육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노동조합이 계약에 의하여 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산업체등"에 해당하는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노동조합은 산업교육기관과 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률상 산업체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농업인이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산업교육기관과 계약학과 설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산업체에 해당하는지 여부(「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3조 등 관련)
사업자등록 없는 농업인은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상 산업체가 아니어서 계약학과 주체가 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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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새로운 학과ㆍ학부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에 앞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ㆍ학부나 유사한 학과ㆍ학부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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