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폐업지원금의 산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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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폐업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폐업지원금을 산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품목별 산출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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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폐업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폐업지원금을 산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품목별 산출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8.26, 2023.1.10>
1.농업등(축산업은 제외한다): 철거ㆍ폐기 면적 ×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 3년
2.축산업: 출하 마릿수 ×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 × 3년
3.어업등: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어업권ㆍ양식업권, 허가어업ㆍ양식업 또는 신고어업이 취소된 경우의 손실액 산출방법 및 산출기준에 따른 금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산출할 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품목별, 농가별로 지급 상한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항 각 호에 따른 철거ㆍ폐기 면적, 출하 마릿수,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및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의 산출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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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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