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폐업지원금의 산출방법)
①폐업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폐업지원금을 산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품목별 산출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8.26, 2023.1.10>
1.농업등(축산업은 제외한다): 철거ㆍ폐기 면적 ×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 3년
2.축산업: 출하 마릿수 ×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 × 3년
3.어업등: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어업권ㆍ양식업권, 허가어업ㆍ양식업 또는 신고어업이 취소된 경우의 손실액 산출방법 및 산출기준에 따른 금액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산출할 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품목별, 농가별로 지급 상한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제1항 각 호에 따른 철거ㆍ폐기 면적, 출하 마릿수,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및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의 산출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