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선정기준)
①농어업인등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이하 "생산자단체"라 한다)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을 법 제6조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라 한다) 지원대상품목으로 선정해 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22>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품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품목이 제2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법 제20조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 또는 어업인등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조사ㆍ분석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1.협정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되거나, 관세할당물량이 증가하는 농산물 또는 수산물
2.법 제7조제1항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농산물 또는 수산물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원센터의 조사ㆍ분석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품목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관세법」 제72조에 따른 계절관세로 인하여 피해가 특정 시기에 발생하는 품목의 경우 그 피해 정도에 대한 판단을 할 때에는 생산시기 및 방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7>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을 선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품목명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