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①법 제19조에 따른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26, 2021.8.6, 2025.10.1, 2025.12.30>
1.재정경제부차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
2.농업인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대표, 감정평가사, 학계전문가,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4명 이내
3.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명 이내
②법 제19조에 따른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26, 2021.8.6, 2025.10.1, 2025.12.30>
1.재정경제부차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 산업통상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
2.어업인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대표, 감정평가사, 학계전문가,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4명 이내
3.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명 이내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농어업인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대표인 위원은 제외한다)과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은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각각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⑥위원장은 이해관계인 등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⑦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