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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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생산 여부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신청인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리고,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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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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