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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절차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절차)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생산 여부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신청인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리고,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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