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폐업 어선ㆍ어구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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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어업인등의 폐업으로 행정기관에 인도된 어선ㆍ어구의 처리에 관하여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폐업 어선ㆍ어구의 처리) 어업인등의 폐업으로 행정기관에 인도된 어선ㆍ어구의 처리에 관하여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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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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