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권한의 위임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른 연안어업 또는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폐업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권한을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23.1.10>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23.1.10>
1.법 제6조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권한
2.제9조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권한(「수산업법」 제40조에 따른 연안어업 또는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폐업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3.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권한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농산물의 공매납입금 등의 징수에 관한 수납 업무를 기금수탁관리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이 경우 수납 업무에 드는 경비는 기금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④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수산물의 공매납입금 등의 징수에 관한 수납 업무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이 경우 수납 업무에 드는 경비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3.3.23, 201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