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여유자금의 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여유자금의 운용) 법 제16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금융회사 등에의 예치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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