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사무의 위탁)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2.1.25, 2013.3.23>
1.기금의 수입ㆍ지출
2.기금재산의 취득ㆍ운영ㆍ처분
3.제14조에 따른 여유자금의 운용
4.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 각 호의 사무 처리에 드는 경비는 기금에서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