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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 기금의 결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기금의 결산)

기금수탁관리자는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수탁관리자로부터 받은 기금결산보고서를 검토한 후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2.30>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2.대차대조표
3.손익계산서
4.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5.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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