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원센터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6.17>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별표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중 농어업등에 관련된 연구인력과 시설을 갖춘 학교
3.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연구인력과 시설을 갖춘 농어업등에 관련된 연구기관 또는 단체
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7>
1.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매월 국내 평균 가격 및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량: 다음 달 말일까지 보고
2.국내 주요 농산물 또는 수산물 품목이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항: 매년 3월 31일까지 보고
3.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에 따른 농업인등 또는 어업인등에 대한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성과 및 효과에 관한 사항: 매년 3월 31일까지 보고
4.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국회에 제출할 성과분석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조사ㆍ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매년 3월 31일까지 보고
③지원센터의 그 밖의 업무 범위와 지원센터에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