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농어업등의 피해산정 기준과 방식 등)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등의 피해산정 기준은 생산액 감소 추정치로 하고, 피해산정 방식은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과 협정의 체결에 따른 이행상황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의 구체적인 기준과 기간 및 절차 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 1을 참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6.17, 2016.4.28,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