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2 (농어업인지원 투자ㆍ융자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농어업인지원 투자ㆍ융자계획은 농업인지원 투자ㆍ융자계획과 어업인지원 투자ㆍ융자계획으로 나누어 작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농어업인지원 투자ㆍ융자계획은 농업인지원 투자ㆍ융자계획과 어업인지원 투자ㆍ융자계획으로 나누어 작성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지원 투자ㆍ융자계획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개정 2025.12.30>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인지원 투자ㆍ융자계획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개정 2025.12.30>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자유무역협정(FTA)농어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