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2(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 상한)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품목별 상한액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과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은 5천만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은 3천5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의2조 ·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 상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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