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7조(위원의 제척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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