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약칭 지역특구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8-18 · 시행일 2026-09-18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조문 97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2026-08-18 · 시행 2026-09-18 · 조문 9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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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특화특구위원회의 의견청취제11조 수당제12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3조 특화특구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제14조 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고려사항제15조 특화특구의 지정해제 등제16조 특화특구 지정해제의 효과제17조 특화특구운영 성과평가의 기준 등제18조 특화특구의 구조고도화제19조 특화특구에 대한 수요조사 등제2조 정의제20조 학교설립에 관한 특례제21조 「초ㆍ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제22조 자율학교 등에 대한 특례제23조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제24조 「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례제25조 「산지관리법」에 관한 특례제26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27조 한약도매상의 공동관리기준제28조 「의료법」에 관한 특례제2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2조의2 법령규제목록의 작성 등제3조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신청 등제30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31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의 신청제32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33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관한 특례제34조 「종자산업법」에 관한 특례제3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신청
제36조 ~ 제60조 (30개)
제36조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의 수립과 제출제37조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제38조 특화특구 인허가등의 의제제39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4조 민간기업등의 특화특구계획의 제안제40조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등제41조 민간기업등의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제안제42조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 등제43조 규제자유특구계획의 공고 등제44조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제45조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고려사항제46조 특화특구 및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제47조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48조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의견청취제49조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5조 특화특구계획의 공고 등제50조 규제자유특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제51조 특구혁신기획단의 운영 등제52조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의 변경 등제53조 규제자유특구의 지정해제 등제54조 규제자유특구운영 성과평가의 기준 등제55조 사후관리 등제56조 규제의 신속확인 요청 등제57조 실증을 위한 특례의 신청 등제57조의2 실증특례에 붙이는 조건의 기준제57조의3 실증특례 재심의 신청 등제58조 실증특례의 변경제59조 실증특례의 관리 등제6조 특화특구계획제60조 책임보험 등 가입
제61조 ~ 제84조 (30개)
제61조 책임보험등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의 손해배상 기준 등제62조 손해배상 절차 등제63조 실증특례의 취소 등제64조 임시허가의 신청 등제64조의2 임시허가에 붙이는 조건의 기준제64조의3 임시허가 재심의 신청 등제65조 임시허가의 변경제66조 임시허가의 취소 등제67조 제68조 제68조의2 제69조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특례제7조 특화특구의 지정 등제70조 「건축법」에 관한 특례제71조 「환경영향평가법」에 관한 특례제72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73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관한 특례제74조 「도로법」에 관한 특례제75조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에 관한 특례제76조 「전기사업법」에 관한 특례제77조 「농지법」에 관한 특례제78조 「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례제79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관한 특례제8조 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제80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80조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81조 「화장품법」에 관한 특례제82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83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84조 관광식당업소 내 외국인 국내공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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