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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93개
제1조
목적
제10조
특화특구위원회의 의견청취
제11조
수당
제12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3조
특화특구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14조
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고려사항
제15조
특화특구의 지정해제 등
제16조
특화특구 지정해제의 효과
제17조
특화특구운영 성과평가의 기준 등
제18조
특화특구의 구조고도화
제19조
특화특구에 대한 수요조사 등
제2조
정의
제20조
학교설립에 관한 특례
제21조
「초ㆍ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제22조
자율학교 등에 대한 특례
제23조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24조
「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례
제25조
「산지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26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27조
한약도매상의 공동관리기준
제28조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제2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2의2조
법령규제목록의 작성 등
제3조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신청 등
제30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31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의 신청
제32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33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관한 특례
제34조
「종자산업법」에 관한 특례
제3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신청
제36조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의 수립과 제출
제37조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제38조
특화특구 인허가등의 의제
제39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4조
민간기업등의 특화특구계획의 제안
제40조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등
제41조
민간기업등의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제안
제42조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 등
제43조
규제자유특구계획의 공고 등
제44조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
제45조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고려사항
제46조
특화특구 및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
제47조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48조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의견청취
제49조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5조
특화특구계획의 공고 등
제50조
규제자유특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51조
특구혁신기획단의 운영 등
제52조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의 변경 등
제53조
규제자유특구의 지정해제 등
제54조
규제자유특구운영 성과평가의 기준 등
제55조
사후관리 등
제56조
규제의 신속확인 요청 등
제57조
실증을 위한 특례의 신청 등
제57의2조
실증특례 재심의 신청 등
제58조
실증특례의 변경
제59조
실증특례의 관리 등
제6조
특화특구계획
제60조
책임보험 등 가입
제61조
책임보험등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의 손해배상 기준 등
제62조
손해배상 절차 등
제63조
실증특례의 취소 등
제64조
임시허가의 신청 등
제64의2조
임시허가 재심의 신청 등
제65조
임시허가의 변경
제66조
임시허가의 취소 등
제67조
규제자유특구의 지정ㆍ운영 등 업무지원
제68조
규제자유특구 지역추진단의 설치
제68의2조
국제협력 등
제69조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특례
제7조
특화특구의 지정 등
제70조
「건축법」에 관한 특례
제71조
「환경영향평가법」에 관한 특례
제72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73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74조
「도로법」에 관한 특례
제75조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에 관한 특례
제76조
「전기사업법」에 관한 특례
제77조
「농지법」에 관한 특례
제78조
「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례
제79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8조
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제80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80의2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81조
「화장품법」에 관한 특례
제82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83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84조
관광식당업소 내 외국인 국내공연
제85조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관한 특례
제86조
「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제87조
준용
제8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9조
특화특구위원회의 운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