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보상금의 지급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0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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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결정서는 검찰총장을 거쳐 관할 지방공소청장에게 송부하고, 지방공소청장은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지급결정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결정서는 검찰총장을 거쳐 관할 지방공소청장에게 송부하고, 지방공소청장은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지급결정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②보상금은 관할 지방공소청장이 신청인에게 지급하되, 익명으로 보상금지급신청서가 제출되어 지급결정된 경우에는 신청한 검사가 수령하여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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