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익명 또는 가명신청 관련 서류의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5>
조문 요약
보상금지급조서 및 보상금지급대장에는 신청인의 실명을 기재하되, 보상금지급신청서에 기재된 익명 또는 가명을 부기하여야 한다.
익명 또는 가명신청 관련 서류의 작성익명가명보상금지급심의서보상금지급결정서보상금지급신청서보상금지급조서보상금지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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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명 또는 가명으로 보상금이 신청된 경우에는 그 공로조서, 보상금지급심의서, 보상금지급결정서에는 익명 또는 가명을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보상금지급조서 및 보상금지급대장에는 신청인의 실명을 기재하되, 보상금지급신청서에 기재된 익명 또는 가명을 부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 제44조 및 제46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가정폭력범죄"는 "성매매"로, "가정보호사건"은 "보호사건"으로 본다. 다만, 임시조치,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권리에 관한 조항 등 성질상 성매매 사건에 적용할 수 없는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사건의 조사와 심리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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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기소유예처분이 된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를 검거하지 못하는 등으로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신고로 인하여 범죄의 주요 증거가 확보되거나 피해자 구조에 현저히 기여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보상금은 최고 2천만원 이내로 하여 그 지급결정이 있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되, 그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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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상금지급조서 및 보상금지급대장에는 신청인의 실명을 기재하되, 보상금지급신청서에 기재된 익명 또는 가명을 부기하여야 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0 시행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보상금의 분할지급제15조 · 보상금의 지급결정제16조 · 보상금의 지급절차제17조 · 보상금의 지급시기에 관한 특례제18조 · 보상금지급조서의 작성 등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9조 · 익명 또는 가명신청 관련 서류의 작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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