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익명 또는 가명신청 관련 서류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0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5>

조문 요약

보상금지급조서 및 보상금지급대장에는 신청인의 실명을 기재하되, 보상금지급신청서에 기재된 익명 또는 가명을 부기하여야 한다.
익명 또는 가명신청 관련 서류의 작성익명가명보상금지급심의서보상금지급결정서보상금지급신청서보상금지급조서보상금지급대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명 또는 가명으로 보상금이 신청된 경우에는 그 공로조서, 보상금지급심의서, 보상금지급결정서에는 익명 또는 가명을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보상금지급조서 및 보상금지급대장에는 신청인의 실명을 기재하되, 보상금지급신청서에 기재된 익명 또는 가명을 부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상금지급조서 및 보상금지급대장에는 신청인의 실명을 기재하되, 보상금지급신청서에 기재된 익명 또는 가명을 부기하여야 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0 시행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