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익명 또는 가명신청 관련 서류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5>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명 또는 가명으로 보상금이 신청된 경우에는 그 공로조서, 보상금지급심의서, 보상금지급결정서에는 익명 또는 가명을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보상금지급조서 및 보상금지급대장에는 신청인의 실명을 기재하되, 보상금지급신청서에 기재된 익명 또는 가명을 부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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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보상금의 분할지급제15조 · 보상금의 지급결정제16조 · 보상금의 지급절차제17조 · 보상금의 지급시기에 관한 특례제18조 · 보상금지급조서의 작성 등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9조 · 익명 또는 가명신청 관련 서류의 작성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