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신고관련 사항의 누설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0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5>

조문 요약

보상금의 지급업무에 관여하는 자는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 신고와 관련한 사항이 외부에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신고관련 사항의 누설금지아니하도록신고관련누설금지지급업무인적사항누설되지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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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신고관련 사항의 누설금지) 보상금의 지급업무에 관여하는 자는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 신고와 관련한 사항이 외부에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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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상금의 지급업무에 관여하는 자는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 신고와 관련한 사항이 외부에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0 시행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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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