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신고관련 사항의 누설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5>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신고관련 사항의 누설금지) 보상금의 지급업무에 관여하는 자는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 신고와 관련한 사항이 외부에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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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보상금의 지급원칙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3조 · 신고관련 사항의 누설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보상금의 지급신청제5조 · 익명 또는 가명신청제9조 · 의견청취 등제13조 · 보상금의 지급기준제14조 · 보상금의 분할지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