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보상금의 분할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0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5>

조문 요약

신고를 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자의 공로, 신고인들 간의 합의내용 등을 고려하여 신고인 각자에게 보상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보상금의 분할지급보상금각자분할지급신고인들합의내용사람이이상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4조(보상금의 분할지급) 신고를 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자의 공로, 신고인들 간의 합의내용 등을 고려하여 신고인 각자에게 보상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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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고를 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자의 공로, 신고인들 간의 합의내용 등을 고려하여 신고인 각자에게 보상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0 시행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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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