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보상금의 지급시기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5>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지방공소청장으로부터 신고를 한 자에 대한 보상이 시급하다는 이유로 보상금의 가지급 요청이 있는 때에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당해 사건의 종국처분 이전이라도 전년도 지급기준에 의한 예상 보상금 액수의 10분의 8의 범위안에서 보상금을 가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각 서식에 준하여 가지급 관련 서류를 작성하되, 가지급금인 사실과 예상보상금 액수, 가지급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②법무부장관은 보상금 지급사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공소청장 및 검찰총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지급여부 및 보상금 지급액의 결정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1.1.25,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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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의견청취 등제13조 · 보상금의 지급기준제14조 · 보상금의 분할지급제15조 · 보상금의 지급결정제16조 · 보상금의 지급절차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7조 · 보상금의 지급시기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보상금지급조서의 작성 등제19조 · 익명 또는 가명신청 관련 서류의 작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