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보상금의 지급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0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5>

조문 요약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른 신고(고소ㆍ고발을 포함한다.
보상금의 지급원칙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보상금공로성매매알선고소ㆍ고발지급대상자신고대상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른 신고(고소ㆍ고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은 그 지급대상자가 해당 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공로, 신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 신고대상이 된 범죄에의 관여 여부 등 여러 정황을 참작하여 공정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5>
보상금은 동일한 공로에 대하여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른 신고(고소ㆍ고발을 포함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0 시행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