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보상금의 지급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5>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른 신고(고소ㆍ고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은 그 지급대상자가 해당 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공로, 신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 신고대상이 된 범죄에의 관여 여부 등 여러 정황을 참작하여 공정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5>
②보상금은 동일한 공로에 대하여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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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2조 · 보상금의 지급원칙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신고관련 사항의 누설금지제4조 · 보상금의 지급신청제5조 · 익명 또는 가명신청제9조 · 의견청취 등제13조 · 보상금의 지급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