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의견청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0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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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신청인 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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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의견청취 등)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신청인 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25>

1.보상금 지급 요건,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
2.보상금 지급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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