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 (녹색제품의 해외교역 확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며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5, 2020.1.29>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의4(녹색제품의 해외교역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제품 사업자의 녹색제품 해외 판로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녹색제품 제조ㆍ유통 사업자의 국외시장 공동 개척
2.해외 녹색제품 인증 획득 지원
3.녹색제품 관련 규제정보의 제공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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