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의3조 (자발적 협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며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5, 2020.1.29>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그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자발적 협약의 체결자발적 협약협약자발적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녹색제품생산업체ㆍ유통업체ㆍ구매업체기후에너지환경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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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제품의 생산ㆍ유통ㆍ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생산업체ㆍ유통업체ㆍ구매업체 등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그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자발적 협약의 목표ㆍ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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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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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그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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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