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며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5, 2020.1.29>

조문 요약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등시ㆍ도녹색제품시ㆍ군ㆍ구구매촉진규정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는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2.2.1>
1.제6조의 규정에 의한 녹색제품 의무구매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설정ㆍ운영
3.그 밖에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29개 · 중소기업자의 범위·대금 지급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