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 (녹색제품관련 정보의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며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5, 20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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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녹색제품대상품목의 선정 또는 판단기준의 설정과 관련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녹색제품대상품목의 선정 또는 판단기준의 설정과 관련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25.10.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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