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며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5, 20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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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공공기관의 장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자료조사,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의 장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자료조사,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②사업자는 녹색제품의 생산과 품질향상 및 녹색제품에 사용되는 원료나 부품에 대한 녹색제품의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③국민은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녹색제품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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