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며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5, 2020.1.29>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8.3.21, 2009.1.7, 2011.4.28, 2013.7.16, 2015.12.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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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 · 전문인력의 양성제17조의3 ·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제18조 · 녹색제품 판매 활성화제18조의2 · 보고ㆍ검사 등제18조의3 · 청문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19조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