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며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5, 2020.1.29>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권한일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지방환경관서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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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8.3.21, 2009.1.7, 2011.4.28, 2013.7.16, 2015.12.1,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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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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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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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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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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