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며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5, 2020.1.29>
조문 요약
공공기관의 장은 이행계획을 수립ㆍ공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이행계획시ㆍ도지사구매이행계획녹색제품공공기관회계연도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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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구매지침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당해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12.2.1>
②공공기관의 장은 이행계획을 수립ㆍ공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행계획을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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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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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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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공기관의 장은 이행계획을 수립ㆍ공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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