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조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며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5, 2020.1.29>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조요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25.10.1>
1.공사설계서 등에 녹색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의 반영
2.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반영
3.그 밖에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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