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조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며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5, 2020.1.29>

조문 요약

공사설계서 등에 녹색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의 반영.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반영.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조요청녹색제품구매촉진반영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사설계서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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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조(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조요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25.10.1>

1.공사설계서 등에 녹색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의 반영
2.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반영
3.그 밖에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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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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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사설계서 등에 녹색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의 반영.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반영.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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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