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녹색제품구매촉진기본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며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5, 2020.1.29>

조문 요약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녹색제품구매촉진기본계획환경정책기본법기본계획녹색제품구매촉진공공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관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2011.4.5, 2011.7.21, 2025.10.1>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4.5, 2025.10.1>
1.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정책방향 및 추진계획
2.제2조의2 각 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과 판단기준에 관한 중요사항
3.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분석과 개선방안
4.녹색제품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