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녹색제품구매촉진기본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며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5, 20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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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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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2011.4.5, 2011.7.21, 2025.10.1>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4.5, 2025.10.1>
1.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정책방향 및 추진계획
2.제2조의2 각 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과 판단기준에 관한 중요사항
3.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분석과 개선방안
4.녹색제품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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