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녹색제품의 구매실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며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5, 2020.1.29>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의 장은 이행계획에 따른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집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의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제출한 구매실적이 전년도와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취합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녹색제품구매법 제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조문 인용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
- 조문 인용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조문 인용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조문 인용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9조조문 인용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9조제2항조문 인용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9조제1항조문 인용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9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녹색제품구매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