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의4조 (녹색제품의 해외교역 확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며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5, 2020.1.29>

조문 요약

녹색제품 제조ㆍ유통 사업자의 국외시장 공동 개척. 해외 녹색제품 인증 획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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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5조의4(녹색제품의 해외교역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제품 사업자의 녹색제품 해외 판로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녹색제품 제조ㆍ유통 사업자의 국외시장 공동 개척
2.해외 녹색제품 인증 획득 지원
3.녹색제품 관련 규제정보의 제공

2. 조문 관계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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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녹색제품 제조ㆍ유통 사업자의 국외시장 공동 개척. 해외 녹색제품 인증 획득 지원.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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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