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조금의 우선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며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5, 20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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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75조ㆍ「폐기물관리법」 제56조 및 하수도법 제35조 등에 의한 환경관련 보조금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우선하여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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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보조금의 우선 지원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75조ㆍ「폐기물관리법」 제56조 및 하수도법 제35조 등에 의한 환경관련 보조금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우선하여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4.11, 2011.4.5,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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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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