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의3조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며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5, 2020.1.29>

조문 요약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원센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지원센터녹색제품사업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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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녹색제품의 정보제공 및 교육ㆍ홍보 등 국민들의 녹색제품 소비를 통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이 실천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2025.10.1>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원센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녹색제품 정보제공 사업
2.녹색제품 구매 및 소비 등 녹색생활과 관련된 교육사업
3.녹색제품 유통촉진을 위한 유통매장 모니터링 사업
4.지역 녹색제품 사업자와의 협력 사업
5.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녹색제품 보급 촉진에 관한 사업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의 사업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2.1>
지원센터의 설치기준, 평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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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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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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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원센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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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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