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며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5, 2020.1.29>

조문 요약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녹색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녹색제품구매하고자공공기관상품규정장애인복지법녹색제품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5>

1.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2.녹색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3.녹색제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4.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녹색제품외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5.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당해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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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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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녹색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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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