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며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5, 20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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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정부는 녹색제품의 구매 촉진에 기여하는 사업자ㆍ관련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녹색제품의 구매 촉진에 기여하는 사업자ㆍ관련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6.9.27, 2010.2.4, 2011.4.5>
1.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정보제공
2.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3.녹색제품의 국내ㆍ외 판매 지원
4.국내ㆍ외 녹색제품 관련 인증획득 지원
5.녹색제품의 생산ㆍ유통ㆍ판매자금 지원
6.녹색제품의 생산ㆍ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 간 기술이전 지원
7.녹색제품의 품질향상 지원
8.「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동화사업 지원
9.녹색제품의 홍보ㆍ교육 지원
10.그 밖에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②정부는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이 우수하거나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공기관ㆍ사업자 및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06.9.27, 20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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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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