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며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5, 2020.1.29>

조문 요약

정부는 녹색제품의 구매 촉진에 기여하는 사업자ㆍ관련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정부는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이 우수하거나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공기관ㆍ사업자 및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지원 등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녹색제품구매촉진국내ㆍ외정부생산ㆍ유통ㆍ판매자금사업자ㆍ관련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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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정부는 녹색제품의 구매 촉진에 기여하는 사업자ㆍ관련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6.9.27, 2010.2.4, 2011.4.5>
1.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정보제공
2.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3.녹색제품의 국내ㆍ외 판매 지원
4.국내ㆍ외 녹색제품 관련 인증획득 지원
5.녹색제품의 생산ㆍ유통ㆍ판매자금 지원
6.녹색제품의 생산ㆍ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 간 기술이전 지원
7.녹색제품의 품질향상 지원
8.「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동화사업 지원
9.녹색제품의 홍보ㆍ교육 지원
10.그 밖에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정부는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이 우수하거나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공기관ㆍ사업자 및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06.9.27, 2011.4.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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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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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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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녹색제품의 구매 촉진에 기여하는 사업자ㆍ관련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정부는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이 우수하거나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공기관ㆍ사업자 및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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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