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야 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급여ㆍ지원 및 지급 항목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비용에 해당하는 항목의 급여ㆍ지원 및 지급을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법률 제16672호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의2의 시행 전에 각각 부담하던 금액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2.「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
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