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3조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2>

조문 요약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ㆍ도를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로 선정할 수 있다.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금을 교부하는 경우 그 교부시기는 제1항에 따른 선정 연도의 다음 연도 말까지로 한다.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초ㆍ중등교육법지방재정법시ㆍ도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재정성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ㆍ도를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로 선정할 수 있다.
1.「초ㆍ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교육청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시ㆍ도
2.「지방재정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관련 재정보고서의 내용 분석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시ㆍ도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금을 교부하는 경우 그 교부시기는 제1항에 따른 선정 연도의 다음 연도 말까지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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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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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ㆍ도를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로 선정할 수 있다.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금을 교부하는 경우 그 교부시기는 제1항에 따른 선정 연도의 다음 연도 말까지로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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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