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2조 (교부율의 보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2>
1. 조문 원문
①「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의무교육기관 교원인건비의 전년 대비 증가액이 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이 조에서 "내국세교부금"이라 한다)의 전년 대비 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다음 다음 연도의 내국세교부금이 증액되도록 그 교부율을 보정(補正)하여 그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을 교부한다. <개정 2017.12.26>
②제1항에 따른 교원인건비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교육비특별회계의 세출결산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교원인건비의 세부적인 항목은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내국세교부금은 정부일반회계의 세출결산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개정 2008.2.22, 2008.12.31, 2013.3.23, 2017.12.26>
③삭제 <2017.12.26>
2. 조문 관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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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성과평가 운영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특별교부금 교부 대상 국가시책사업의 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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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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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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