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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5조 · 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 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 등)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를 재원으로 하는 수입은 전전년도 지방세 세입결산액에 최근 3년간의 평균증감률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69조제2항 후단에 따라 지방세를 재원으로 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에 충당하는 부분의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른다. <신설 2014.3.18, 2021.12.3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 외의 수입예상액의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8.2.22, 2010.10.1, 2014.3.18>
교육부장관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실적 또는 징수전망 등을 기초로 한 세수의 변동요인이 있는 때에는 기준재정수입액을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1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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