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5조 (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2>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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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측정항목 산정기준 1. 학교용지부담금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제4조제 4항에따라시ㆍ도의일반회계와학교용지부 담금특별회계에서부담하도록되어있는학 교용지를확보하는데에드는경비 2. 고교무상교육증액교부금 법제14조제1항에따라국가에서부담하도록 되어있는고등학교등의무상교육에드는경 비 3. 고교무상교육전입금…
1. 세출효율화 반영항목 측정단위 산정기준 가. 학교통폐합, 분교장개편 및신설대체 이전(移轉) 지원 학교수및학생수1) 교육부장관이정하는기준에따른통폐합, 분교장개편및신설대체이전학교수 2) 「초ㆍ중등교육법」제30조에따라통합ㆍ 운영한학교수 3) 교육부장관이정하는기준에따른통폐합 학교및분교장의초과학생수 나. 삭제<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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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를 재원으로 하는 수입은 전전년도 지방세 세입결산액에 최근 3년간의 평균증감률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